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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통지받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여기서 7일은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기보다,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가 이어지며, 법 조문은 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확인해요
  • 결과는 언제까지 통지되나요?
  •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통지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