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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7일 안에 이유에 따라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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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알린 뒤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다만 결과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볼 때 구분할 두 가지
-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