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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7일 안에 이유에 따라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알린 뒤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다만 결과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볼 때 구분할 두 가지
  •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7일 안에 이유에 따라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