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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판단하며,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가 이뤄지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그 판단을 원장에게 알립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뒤에는 두 갈래로 처리됩니다
  • 7일 안에 결과 통지까지 해야 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판단하며,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요?